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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의견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양수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양수인인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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