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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고도의 보존육성사업(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유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법 제8조에 다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사업시행계획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042-481-485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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