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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2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 중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제외한 경우에도 해당됨. 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경우에는 10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함)
  • 신청시기 1. 국가지정문화유산 : 반출 5개월 전 2. 일반동산문화유산 : 반출 1개월 전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정문화유산 | 총90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일반동산문화유산 | 총30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보험증서 사본 1부
  • 소유자 동의서 1부
  • 허가신청 목록 1부
  • 전시계획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042-481-468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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