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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궁·능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요금표 참고/촬영(별표3), 장소사용(별표6)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내에서 촬영 또는 장소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촬영(일반허가대상) : 촬영 5일 전까지 신청, 1일 전까지 허가 2. 촬영(심의대상 :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임과 동시에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 : 촬영 30일 전까지 신청, 1일 전까지 허가 3.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 장소사용 20일 전까지 신청, 5일 전까지 허가 4. 장소사용(심의대상: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장소사용,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 이상의 무대설치와 동시에 참여인원 300명 또는 관람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 : 장소사용 30일 전까지 신청, 5일 전까지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촬영(일반허가대상)|0

  1. 1 접수

  2. 2 처리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0

  1. 1 접수

  2. 2 처리

촬영(심의대상)|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장소사용(심의대상) | 총25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촬영시

    • 촬영사용계획서 1부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촬영 국가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 대책 및 금연 서약 포함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 장소사용시

      • 장소사용계획서 1부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행사 진행 일정표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국가유산 및 시설 보호대책
      •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촬영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소사용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3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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