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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으로 신청방법은 매장유산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별지서식 제6호)
  •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별지서식 제7호)
  •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042-481-494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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