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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도지사 위임사항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현상변경계획서
  •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 현장사진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042-481-48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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