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기질평가를 거쳐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
    *동물보호법 제19조 결격사유(다음의 사람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9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가입한 맹견책임보험증서 1부
  •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 1부(「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합니다.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동물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