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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운영중단·영구폐쇄·운영재개) 신고서에 보호동물 관리(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일시운영중단·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운영중단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재개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사유서 1부
  • 민간동물보호시설내 보호동물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영구폐쇄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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