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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빈집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가능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고대상 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신고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상기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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