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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하는 사무

신청자격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농어촌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3.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연구, 평가, 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 농어촌산업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연구,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
  • 정관(법인에 해당) 또는 규약 등 서립 근거 서류
  •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등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9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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