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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품종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입적응성 시험 계획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054-912-011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8-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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