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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년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0호의 서식)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신청: 품종당 1천 5백원,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 또는 묘 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제공 내용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 총1년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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