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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증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서식 8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 총80일
1 접수
2 처리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품목(동물용의료기기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 총40일
1 접수
2 처리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품목(동물용의료기기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경우) | 총60일
1 접수
2 처리
기술문서 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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