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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조건부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조건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 총80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품목(동물용의료기기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 총40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품목(동물용의료기기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경우)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기술문서 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 해당 품목의 제품명(품목명·형명), 분류번호(등급), 형상·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분량, 제조방법, 성능·사용목적,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사용기한, 주의사항, 시험규격, 제조원(제조공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해당 품목의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제조품목에 한함)
    •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한다(수입품목에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054-912-053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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