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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해 동물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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