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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식물방역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제1항, 제21조의3제1항, 제21조의4제2항 및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신청, 지정갱신신청 | 총45일

  1. 1 접수

  2. 2 처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업무규정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검사 인력, 검사 시설, 검사 설비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 지정신청 시 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그 사본 제출) ③ 검사 시설의 평면도 ④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 포함) ⑤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 검사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지정갱신신청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② 위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 054)912-065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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