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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생명자원 분양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신청시기 상시
  • 후속 조치사항 ·농생명자원법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생명자원법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청자격

  • 해당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 연구계획서, 연구시설 관련 서류 - 생물안전관리규정, 전문성 입증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기획과 054)912-071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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