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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신청․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양봉농가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농가등록 : ①양봉산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진, ②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2) 등록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양봉농가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5-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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