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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기타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토양 환경조사 정보,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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