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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파일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최근 3개 사업연도말 기준 시도별 계약농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열화사업 계약서 사본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직 중인 임원의 수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3-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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