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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계열화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2.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 정관
  • 임원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 및 고정사업장 증명서류
  • 고정사업장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차 계약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3-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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