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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축산업 중 종축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종축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종축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묵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9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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