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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통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협회), 및 전문학원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1부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서 1부
    5.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 실적 1부

    * 지정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요망
    (문의 054-429-4123)
  • 신청시기 연중 신청 가능

신청자격

  • 교육과정을 운영(계획) 중인 전통주 관련 기관, 단체(협회) 및 전문학원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윤영계획서
    • 운영경비 조달 계획서
    •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 실적
    •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 유형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유형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운영경비 조달 계획서

          • 유형 [운영경비 조달 계획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 실적

            • 유형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 실적 ]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054-429-412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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