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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통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대학, 연구소 등은 신청서와 함께 아래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술 관련 연구실적 1부
  • 신청시기 연중 신청 가능

신청자격

  • 교육과정을 운영(계획) 중인 전통주 관련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술 관련 연구실적
    •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 유형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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