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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갖춘 자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급신청의 경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 사진 3.5cm * 4.5cm, 이하 같음) 2장
    • 변경발급신청의 경우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 재발급신청의 경우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 및 사진 1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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