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서(방역정보시스템 또는 전화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6)

    신청서식간편이름: ( )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겨우 검역본부장에게 출국 전 출국사실 및 입국 시 입국사실을 신고하고 입국 시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시기 출국신고는 출국 전, 입국신고는 입국시 신고
  • 후속 조치사항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본인 및 대리인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