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싸움소 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17.3.15.>

    1. 삭제 <2017.3.15.>

    2. 싸움소의 전면 및 좌·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센티미터×8∼10센티미터)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에 한한다) 1부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싸움소의 전면 및 좌·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8~10㎝)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