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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 신속인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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