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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친환경법(약칭) 제4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변경승인 신청 | 총2월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 변경사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시 업무규정(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공시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054-429-418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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