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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고확인증과 함께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상속의 경우

    •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의 경우

      •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합병의 경우

        •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상속의 경우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양수의 경우

        • 유형 [양수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합병의 경우

        • 유형 [합병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47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2-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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