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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정보조사 분석 제공, 경영컨설팅 지원 지원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판매 촉진 홍보 지원,전문인력양성교육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 또는 내부규정
  • 사업계획서
  • 시설명세서
  •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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