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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 원산지 인증 재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공식품

    • 인증 신청 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의 원재료 구매·조달 실적서류 1부
    •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음식점 등

      • 인증 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1부
      • 최근 1년간 해당 음식점등의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서류 1부
      •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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