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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해임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 공통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외)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종사자인 경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 방사선사면허증
      • 방사선 관계종사자인 경우

      • 유형 [방사선 관계종사자인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044-201-235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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