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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양도, 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 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044-201-235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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