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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신청시기 신고는 해당 유기사료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착항지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신청 가능
  • 후속 조치사항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수입제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인증서 사본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
  •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포장지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054-429-418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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