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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식물병원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최초로 위험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위험평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분류학적 특징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 1)원산지 2)분포(원산지에서의 분포도 및 세계적인 분포도, 국내 분포) 3)생물학적 특성(생활사, 서식환경, 분생자(포자).균사.휴면포자 등의 생성과 형태 등) -미생물의 수입 목적 -수입하려는 미생물의 생태적 특성 관련자료 1)식물에 대한 감염 및 오염 가능성 2)기타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의 실험결과물 -운송 및 포장용기에 대한 정보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 054)912-065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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