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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
    2. 신고 기준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시 신청인 제출 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시 신청인 제출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대장
    •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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