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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휴업,폐업,영업재개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등록사항변경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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