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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콩, 옥수수, 면화, 유채, 알팔파)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함

신청 방법 및 절차

위해성검사 완료 또는 승인 후 계속 수입하는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서,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포함) 또는 주문서
    •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약서
    •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현황에 관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관리과 054-429-416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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