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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수산종자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국민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 실시기관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 여부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갑각류 외의 경우 | 총13일

  1. 1 접수

  2. 2 처리

갑각류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검사시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방역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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