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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제품의 이화학적 분석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 수수료 고시에 의함(동물성 의약품 잔류실험은 식품위생법상 잔류허용기준치가 설정된 항생제에 한하며, 식품공전 35의 나 및 36의 시험항목 중 기준 및 규격에 동시분석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 1성분 추가시 마다 4500원 추가)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제품의 일반물리화학성분(수분, 염분 등)과 어패류 독소, 동물용 의약품 잔류여부, 중금속 함량 등을 조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분석의뢰시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식품안전가공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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