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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업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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