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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4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안전성 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안전성 검사기관지정 신청 수수료 260,000원(전자민원 신청시 234,000원)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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