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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검역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산생물검역기관에 검역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류검사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임상검사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정밀검사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검역신청의 경우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파견검역 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합니다)
    •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험ㆍ연구조사 계획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검역신청의 경우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검역신청의 경우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재검역신청의 경우

      • 유형 [재검역신청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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