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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생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 지정신청의 경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 변경신청의 경우(대표자, 업체명, 검역관리인, 지정면적(수조수), 지정기간(임차시설에 한정) 변경 시 신청 필요)

        •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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