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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검역시행장 지정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3호)
처리기간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신청 | 총1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신청의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지정신청의 경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
변경신청의 경우(대표자, 업체명, 검역관리인, 지정면적(수조수), 지정기간(임차시설에 한정) 변경 시 신청 필요)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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