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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 요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서류

    • 파견검역 요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 이식승인서사본(「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합니다)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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