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명서류(공소장 사본 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돼지·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제49조에 따른)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