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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9조에서 정하는 부정축산물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및 지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명서류(공소장 사본 등)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돼지·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 (제49조에 따른)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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