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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어촌 체험마을 또는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지정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지정의 경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신청서
    • 마을협의회 규약,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각 1부
    •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 변경지정의 경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변경신청서(별지제4호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지정의 경우

      •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명세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토지등기부등본
      • 변경지정의 경우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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