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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일반) 변경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동물판매업자(일반)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동물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변경허가 신청

    • 허가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
    • 변경신고

      • 허가증
      •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변경허가 신청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변경신고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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