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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양오염 자재약제 형식승인, 형식승인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양수양도
    -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자재약제형식승인증서또는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의 사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합병후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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