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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보수교육을 갱신기간 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사전이수 또는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시기 - 보수교육 사전 이수 : 자격 만료일 6개월 전까지 - 보수교육 연기 신청 :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 * 보수교육 사전 이수 또는 연기 사유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 후속 조치사항 보수교육의 사전이수 / 연기 신청이 승인 된 갱신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 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54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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