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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먼저 안전검사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
  •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만 해당한다)
  •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검사증명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6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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